(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예산 확대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관 기관과 연계해 구직활동을 돕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두 가지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소개했다. 저소득층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이들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면 선발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조기에 재취업해도 인센티브(잔여기간 구직촉진수당X60%)를 줘 일부러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중위소득 120%가 넘는 청년층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는 두 번째(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으로 당정은 지원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도와준다.

내년에 35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5천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분석했다.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반년 규모다. 20201년에는 1년 규모로 확대하고 평가를 거쳐 2022년에 중위소득 기준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의결됐다.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연계·협업시스템을 늘리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확대에도 일자리와 구직자의 정보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가 낮은 현상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면 취업률이 16.6%포인트 높아지고 고용보험 일자리가 2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빈곤갭(격차)도 20.8%로 이전보다 2.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무회의 통과, 연말까지 정기국회 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소요정원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심층검토 사항은 관련 TF(테스크포스)와 연구용역 등을 검토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복적 실업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일자리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재적소 일자리 제공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 노동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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