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본확충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오는 14일 예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MG손보의 지난해 초 RBC비율은 83.9%까지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한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MG손보는 지난 4월 최대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키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우리은행과 JC파트너스 등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JC파트너스는 900억원과 1천억원가량의 자금을 MG손보에 투입할 예정이다.

MG손보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 RBC비율은 190%를 넘을 수 있다. 5월 기준 RBC비율은 자체적으로 120% 수준까지 개선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한 것은 자본확충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회를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에 외부투자자들의 유상증자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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