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온 기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보유한 90개의 특허기술을 신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기술혁신센터를 통해 기술 이전 추진에 나선다.
기보는 올해 200건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천개의 기술을 신탁받아 보호하고, 이 중 600개 기술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 업무 외에도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업무를 포함한 '기술보호 종합 지원 시스템'을 지난 1월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기술임치는 368건,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은 126건의 실적을 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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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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