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고품질 주류생산과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해 실질세율 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맥주에는 ℓ당 830.3원,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생맥주는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년간 세금을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의장은 "해외 생산 맥주 일부가 국내생산으로 전환되고,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맥주 생산 증가로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원료 사용 탁주 개발로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이 맥주와 소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찾는 것만큼 주류 가격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 인하하는 조치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승용차 개소세의 인하조치 추가 연장을 통해 내수가 확대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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