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여는 대형 상장사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위원회센터는 대형 상장사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161개를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연 기업의 비중은 42%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의 소통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회의를 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그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 현황도 15개 핵심지표 중 하나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관계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설치에 대한 공시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시한 반면,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에서 독립성과 보고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이를 미준수했다고 공시한 회사가 45%에 달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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