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을 손실제한형으로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ETN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외가격(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손실을 마이너스(-) 30%로 제한한 상품이다.

만기에 양매도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ETN 가격은 7천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매일 장 종료 기준으로 기준가대비 -10% 이상의 손실이 나면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매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제44호 ETN'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자산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퇴직연금의 경우 만기에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양매도 ETN을 편입할 수 없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해당 ETN은 다른 옵션양매도 손실제한형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가지면서도, 자동조기상환 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만 ETN상품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최대 -3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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