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전날 검사인 선임을 요구하며 조원태 회장의 총수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KCGI가 이번에는 한진칼의 차입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며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신청,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진칼은 KCGI 산하의 투자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 차입과 관련해 사용내용 명세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고 5일 공시했다.

KCGI가 열람을 요구한 차입금은 한진칼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한 600억원과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한 1천억원 등 총 1천600억원이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밝힌 내용의 연장이다.

당시 주총에 참석한 KCGI는 차입금 1천600억원을 늘리며 자산 규모를 1조9천252억원에서 2조166억원으로 늘린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CGI는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린 것은 한진칼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묶이는 것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에서 감사를 선출할 경우엔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 룰’이 적용된다.

고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 룰'에 걸릴 경우 KCGI 입장에서도 감사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압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를 선임하는 만큼 한진가(家)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진칼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는 지난해 9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진칼 지분을 15.98%까지 지분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17.84%)과의 지분율 격차도 크게 줄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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