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감사원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과 집행 적정성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시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에 기권한 것은 기금의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4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11월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실태 감사와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정성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에 대한 공익 감사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올해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감사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친인척 해외 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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