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9월부터 종이로 된 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행회사들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5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오는 9월 16일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며 법률에 의해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나뉜다고 밝혔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 가능한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 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과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통지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앞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봤다.

종이증권 발행 비용과 위변조, 도난 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증권 발행, 유통 정보의 신속한 공개도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 거래도 차단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발행회사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할 경우 증권 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실물 발행이나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 명세와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과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점도 있다.

비정형 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 발행될 것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예상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나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된다.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이나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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