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옐로모바일의 부채비율은 60.3%였으나 이듬해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346.8%로 뛰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할 수 없다.

옐로모바일은 2017년에는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757.7%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옐로모바일이 2017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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