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토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아직 그럴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국토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목적으로 일산신도시 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분당, 판교, 동탄2, 광교, 양주, 위례 등 1~2기 신도시 다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은 없으며 국토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국토부에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6월 첫째주(3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3기 신도시 후폭풍이 있었던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우 전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14%, 0.15% 하락했고 파주시도 0.09% 내리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할 때 일산신도시 지역, 다산신도시가 포함된 남양주시 등의 지난 1년간 아파트값 변동폭은 다른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미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요건이 해소됐거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해제를 결정하는데 현재 상황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도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법안이 가결되면 동별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시·구 단위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통계기반이 없어 동별로 집값 변동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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