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채무부존재)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계속 경고한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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