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이 노동법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본고에서는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해 자주 법적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방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도급계약 상 도급업무의 범위를 '~와 관련된 업무' 등 추상적으로 정하거나, '원청이 위탁하는 업무 일체' 등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파견적 요소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도급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며,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도급보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도급의 성질상 도급보수의 산정은 '노무 제공의 양'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와 연동되는 것이 적절하다.

노무 제공의 양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거나 협력업체가 투입한 비용에 일부 이윤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도급보수를 산정하는 것도 파견적 요소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급계약서에는 원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단지 형식적으로 현장의 작업자 중 한 사람에게 현장대리인이라는 '완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구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도급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원청이 그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협력업체에 이를 제공하는 경우 적당한 비용을 정하여 유상으로 임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무실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협력업체에 임차한 작업도구 등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무규율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관리 규정'을 만들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니면 도급계약서 내에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원청의 제반 사규를 준수하며, 특정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을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도급계약서 내에 '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 묻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도급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일정한 정보 제공 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청이 비공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협력업체가 그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도급계약의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협력업체가 원청의 일개 사업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완성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계약 위반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도급계약서 내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도급은 독립사업체 사이의 대등한 계약이므로 명령이나 지시, 보고, 승인, 결재 등의 '수직적'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신 도급계약서에는 가급적 발주나 요청, 동의, 협의, 설명 등의 '수평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법무법인 율촌 박재우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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