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광주은행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복수의 영업점에서 2천만원 넘는 현금거래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를 자의적으로 제외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당시 두 명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사실을 묵인했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복수의 영업점에서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과 단체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원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으면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그간 준법감시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2013년 '자금세탁방지 혐의거래시스템 공통룰 컨설팅'을 받은 이후 의심거래를 판단하고 추출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 이번 보고누락 역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이 수반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당시 경영진도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업점에서 보고대상에 제외한 거래를 준법감시부는 물론 경영진도 신경 쓰지 않은 셈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등 FIU 관련 사안에 대해선 법상 제재 권한이 없다. 이에 최근 광주은행의 고객확인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FIU는 조만간 광주은행의 위반 사항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 FIU에 통보된 사안이 재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FIU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은행이 좀처럼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다"며 "위반 규모와 은행의 소명 등을 거쳐 과태료 수준이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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