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에 사이버보험 관련 참조요율을 신고했으며 수리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보험보장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로 피해자 구제 등의 배상대책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당 평균 비용은 약 400만 달러(약 47억원)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정보유출 관련 사고접수는 매년 7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보험 의무화로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이버보험 의무화로 관련 시장이 약 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유출 등 사이버보험 시장은 2016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322억원 수준이었다.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손보업계는 참조요율이 나오면 보험상품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사이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손보업계에 새로운 공동 전용상품을 의뢰했다"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나오면 손보사들은 각 회사의 강점을 담은 특약 등을 넣어 상품을 출시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