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응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ㆍ융자를 하는 회사다.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여전법 시행령에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적용에 혼란이 생겼다.

특히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다 보니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해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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