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3개 금융그룹 대상 위험실태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 롯데그룹을 여전히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공정위원회를 통한 계열분리 심사결과가 나온 후에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은 11일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 사전브리핑에서 "롯데는 매각 진행 중으로 여전히 그룹 내에 (금융계열사가) 묶여 있어서 현 상태로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며 "감독 대상 제외 여부는 매각 완료 이후 공정위 계열 분리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도 산출한다.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권고할 수 있다.



다음은 이동엽 감독제도팀장, 고상범 지배구조팀장과의 일문일답.

- 롯데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고 팀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7개 그룹이다. 지금은 금융계열사가 그룹 안에 묶여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7월에 연장될 모범규준 감독 대상에도 포함된다. 롯데그룹은 매각이 완료된 다음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 분리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 분리되는지 그 결과까지 본 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당국에서 제외되는지 별도로 심사하는 프로세스다.

- 감독 대상 지정은 매년 6월 한 번 진행하는데, 그전까지는 감독 대상인가.

▲(고 팀장) 그 전에도 가능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그 전에도 직권 등에 따라 감독 대상을 승인할 수 있다.

- 형식상 캐피탈만 남는데 제외되는 게 맞지 않나. 거래가 안 끝나서 유지하나.

▲(고 팀장) 그렇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롯데그룹에 묶여 있다.

- 위험실태평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씩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어디 평가할지 결정됐나.

▲(이 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얘기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 팀장)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작년에 초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금융그룹과 초안을 갖고 검토를 해서 수정해 마련했다.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돼 하반기부터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일정 수준 이하 등급 받을 경우 별도 조치는 없나.

▲(고 팀장) 일정 등급 이하는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권고하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와 마찬가지로 4등급 이하인 경우 권고할 수 있지만, 모범규준이 강한 조치라기보다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짜달라고 권고하는 정도다. 일정 등급 이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우회·교차 출자, 과도한 내부거래 등 예시 들었다. 작년 발표 때는 실제 사례도 언급했었는데 사례 알려달라.

▲(이 팀장)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이 건전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 모범규준에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 잠재 리스크 요인에 우회·교차 출자가 예시로 언급돼 있다. 중복자본에서 우회 출자 등을 빼겠다는 건가.

▲(이 팀장) 거래가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 법 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 알려달라. 공청회 일정 등 잡혔나.

▲(이 팀장) 지난해 6월에 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됐고, 11월에는 이학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금은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진태 의원이 공청회를 하자고 언급했고 공청회는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법안소위까지 올라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 논의될 것이다.

- 7개 감독 대상인 그룹 중 실제로 모범규준에 맞춰서 자본 정비하거나 계열사 지분 정리한 사례 있었나.

▲(이 팀장) 시작 단계이고 해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넘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금융그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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