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 폭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주택의 호수나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분양가 상한 기준 인하 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진 데 따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3~4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짧다.

서울시도 사업 가능 면적 범위 확대와 대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 채광 방향 높이 제한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로 입지가 좋아 평균 주택가격이 높으면서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많은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금융부 이미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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