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들이 새롭게 내놓는 카드상품의 혜택을 금융감독당국이 대폭 줄일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카통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인 '단통법'과 유사한 '카드 유통구조 개선법'을 빗대 표현한 말이다.

'카통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이유로 전반적인 카드 혜택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으로 혜택이 많은 카드의 발급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카드상품의 5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최종적으로 손보기 위해 주요 전업계 카드사를 포함해 지방은행 겸영 카드사 등 총 19개 카드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추가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통한 수익 발생 현황과 신상품 출시에 따른 수익성 여부 등 주요 재무지표를 이번 주 중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방향은 이미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다. 간편결제 업체에 50만원 한도의 대출 기능도 규제없이 부과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7.3%에 불과하다.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도 지난 2004년 카드 사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과 이를 수수료 체계로 보존하려는 집단이라는 것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 제로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라 불리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

결국 신용카드 결제를 줄이고 핀테크로 대변되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이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로 비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이른바 혜택이 많은 '혜자카드'를 점점 쓰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싶으면 과당경쟁으로 단정 지어버린다"며 "슈퍼마켓 세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할인 못 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품을 애초에 출시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일부 카드 사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카드론 등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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