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관련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금융위가 최종 제재를 확정하면 약 반년 동안 진행해 온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문제 제재가 금융당국 선에서는 일단락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당국은 실질적으로 발행어음이 SPC와 TRS를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투증권 문제 외에도 지난해 증권업계 전반에 조사를 진행했던 TRS 거래와 관련해 11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논의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시 보고 의무와 매매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진행했던 증권업계 검사 결과 제재를 일부 마무리하면서 올해 예정된 검사에 다시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KB증권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다음날부터는 메리츠종금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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