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설계사가 종이로 보험 계약 청약을 받은 경우에도 모바일 약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의 보험 계약 승인 이전에 전자적 방식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청약 시 약관을 교부하고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청약 시 또는 청약단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모바일 약관을 제공하는 기준이 모호했던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승인 이전 단계까지를 청약 시 또는 청약단계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않으면 청약과 동시에 초회보험료를 납입해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사고의 보장이나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 승인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험약관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