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시장 교란 창구' 혐의로 제재를 검토 중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지난해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팔았는지 주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년 6월11일~2019년 6월11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메릴린치는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에이치엘비는 300억원 어치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고, 뒤이어 포스코케미칼, 아난티는 200억원 이상, 피에스케이, 신라젠 등은 100억원 어치 이상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수의 바이오기업이 순매도 상위권에 포함돼 있다.

반대로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펄어비스였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펄어비스를 약 460억원 어치 순매도한 데 이어 휴젤 248억원 어치, 오스템임플란트, 아프리카TV, 셀트리온제약, 파라다이스를 각각 100억원대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 의료 관련 기업에 주목한 메릴린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행보를 보인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순매도 금액은 약 4천530억원 어치였고, 이어 삼성전자는 2천294억원 어치 순매도로 나타났다. LG전자,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현대차 등은 각각 1천억원대 순매도를 보였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는 메릴린치 서울지점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후 조사를 이어온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해 오는 19일 회원사 제재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원사 제재금은 최대 1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증권이 배당입력 오류로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시 초단타거래의 수탁사인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단타 거래보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거래로 보는데 미국도 이런 거래와 관련해 5년간 연구를 해 왔다"며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리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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