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12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일본에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초 예정된 시점인 연말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1~2개 국가에서 추가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를 쓰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다른 환전 없이 기존에 충전 또는 연결해놓은 계좌를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라이선스 등록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테스트 차원에서 일본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연내에는 1~2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HN도 내달부터 일본에서 페이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페이코 사용자들은 환전 없이 미리 페이코 포인트만 충전해두면 일본 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코 앱 바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NHN은 일본 선불카드 1위 업체인 '인컴재팬'과 제휴를 맺고 페이코 가맹점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라인페이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달 중으로 일본에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를 연계해 라인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간편 결제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지난달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덕이 크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서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법을 추가하고, 스마트폰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