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키면서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구 요건도 정비됐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가 있을 경우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등급 상승은 개인·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도 신설됐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처리 결과의 통보 의무도 진다.

소비자가 신청한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신청서 접수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대문 농협본점에서 실시된 금리인하 요구권 현장방문에 참석해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진화됐다"며 "금리인하 요구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건수는 약 17만1천건으로, 금액으로는 연간 약 4천7백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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