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가 12일 9시 9분 송고한 'LG CNS도 지분 매각…일감 몰아주기 해소 또 어디' 제하의 기사 끝에서 세 번째 문단 중 '삼성물산 지분을 46.66% 보유 중이다'를 '삼성물산 지분을 31.16% 보유 중이다'로 바로잡습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LG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 대응하려는 대기업들의 지분 조정 작업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LG CNS 지분 84.95% 중 35% 정도를 매각하고자 주관사를 선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앞서 미리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LG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34.39%로 규제 대상이나 지분 매각 후에는 LG CNS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연합인포맥스가 상호출자제한 대상(자산 10조원 이상) 28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이들 집단의 계열사 136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효성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GS(12곳), 삼성(9곳), OCI·신세계·한진(각 8곳), KCC·하림(각 7곳) 순이다.

앞서 GS그룹이 SI 업체인 GS아이티엠을 매각했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였던 SI 업체 한화S&C도 재작년에 에이치솔루션(존속)과 한화S&C(신설)로 물적 분할됐다.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SI, 물류, 광고, 단체급식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만큼 대기업들이 이 업종에서 지분 정리에 더 나설 수 있다.

SK㈜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63%에서 29.08%로 낮아져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시 SI 업체인 SK C&C가 다시 규제 대상이 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글로비스도 비슷한 경우다.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하는 현대모비스의 손자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44.07%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달 인적분할 계획을 밝히고, 주식교환을 통해 SI사업부문을 CJ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공개(IPO)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는 작업이 가능하다.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총수일가는 삼성물산 지분을 31.16% 보유 중이다.

한편, 기업들의 이러한 지분 조정에도 회사채 등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이 지분을 줄이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회사채가 존속·신설법인간 연대보증으로 묶이면서 회사채 등급은 통상적으로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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