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의견수렴을 마친 특사경은 금융위원회·업계와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출범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별사업경찰 관리 집무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일로 마감됐다.

제정안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도록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인지 수사 권한이다.

이외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산하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을 설치하는 조직체계를 담았다. 단장이 수사단을 지휘·감독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도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예고한 제정안이 합의를 무시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또 '지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특별사업경찰'로 금융위가 제안한 명칭이다.

업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예고된 제정안보다 직무 범위가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내에서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방향에 시장참가자로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우선인 금융사들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인지 수사라는 것이 자칫 특정 금융사를 표적으로 삼는 구실이 될 수 있고 각종 불만 사항 등이 무리하게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되면 이달 중 특사경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을 처음 선보여 활동한다는 의의가 상당히 크다"며 "직무 범위에 욕심을 내지 말고 성과를 내 한 단계씩 도약하면 될 것이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