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제한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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