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출 쇼핑'…금융혁신서비스 6건 신규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와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12일 금융위는 빅밸류·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 산정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빅밸류·공감랩의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 및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0세대 미만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금융권이 평가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해당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AI)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개방 정책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두 회사와 감정평가사협회 간 갈등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소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공감랩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단장은 "감정평가는 특정인 의뢰를 받아 개별 부분을 평가하는 것인데 두 회사의 서비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세를 만들고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측면이다"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가능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소의 기업 신용조회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 밖에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O2O) 서비스 결제를 간편화한 페이민트의 지급결제서비스,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곗돈 관리, 정산 등을 지원하는 코나아이의 생활금융 서비스, SMS 인증방식 출금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세틀뱅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함께 지정됐다.

이달 중으로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4건이 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출시된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한 번에 비교하고, 최적 조건을 찾아 신청하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2건도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를 통해 출시될 계획이다.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에는 설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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