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하고, 부적격 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하는 등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과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실질적 자격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 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 경과자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 일자 등의 기재란을 신설, 신고 서식을 개정한다.

또 검찰과 국세청, 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여부 등의 사실조회를 할 예정이다.

직권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하고,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시 직권말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상호와 홈페이지, 대표자명 이외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 일자, 정보명칭 등을 추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투협,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 25일)과 부산(19일)에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5년 말 959개에서 지난해 말 2천32개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업체 수는 2천312개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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