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대신증권이 지난 10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연장근로 적용시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내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퇴근시간을 30분 늦추는 시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사 근무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5시 30분 퇴근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영업점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으로 유지하고 오후 5시 퇴근한다.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기본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적용 시점을 두고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 이전 오후 7시부터 발생한 추가 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왔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오후 휴게시간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책정했다.

일 1시간, 주 5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고정시간외수당을 보장해주는 대신 오후 7시부터 추가 근로시 시간외수당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 시범 도입 후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기존 7시로 유지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신증권은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본사 직원의 경우 기존 7시를, 영업 직원은 오후 6시 30분을 연장근로 적용 시간으로 했다.

이에 대신증권 노조는 기존처럼 오후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본사는 6시 30분부터, 영업점은 6시부터를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한 관계자는 "시간외수당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연장근로 개시 시간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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