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은 정확성·신뢰성 고려, 행정자료 요청권 확보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회가 근 2개월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한국은행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나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어 우선순위에서도 점차 밀려나는 형국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4월 18일 오전 8시50분 송고한 '한은, 과세·행정정보 활용한 통계작성 길 열릴까…입법 착수' 등 기사 참고)

◇한은 행정자료 활용 추진에 대한 국회 입장

국회 실무 관계자는 1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한은의 위상이라든지 정확성,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국회 내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고 논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지난 3월 소관위에 접수됐다.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이나 국회가 열리면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 후 기재위의 안건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관련 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국회 실무 관계자는 "통계가 명확해야 정책 타깃이 명확하고, 타깃이 명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유연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이 독립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의 행정자료 요청 허용에 대해선 현재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도 '긍정 검토' 의견을 낸 상태며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또한 긍정적이다.

석영환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한은이)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통계를 생산해 내는 기관으로서 경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동일하게 행정자료 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한은 통계 작성에 행정자료 활용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한은은 지난 5일 발표한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천782조원에서 1천893조원으로 6.2% 늘어난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과소 추계된 부분이 수정된 셈이다.

특히 이번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는 기존 연간 GDP 추계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통계청의 경제 총조사를 포함해 실측투입산출표, 국제수지표 신계열 등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가 활용됐다.

이관교 한은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GDP 추계에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등 센서스 자료가 많이 확충됐다"며 "센서스 자료는 표본 조사와 달리 조사 대상 전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전수조사로 응답 거부 등 문제가 있는 서베이 자료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경제 총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 정보를 반영해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법적 권한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의로 자료를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은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왼쪽)과 개정안(오른쪽)>

비밀유지 의무란 과세정보와 같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통계작성 등 예외의 목적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3년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도 관련 이슈가 다뤄졌으나 한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은법 86조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항목에는 "(한은은)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자료'에 행정자료와 과세정보가 포함됐다고 보기엔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한은 핵심 관계자는 "과세정보 중 부가가치세 등 세부정보 수준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통계편제 목적상 현재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질 높은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법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기관 간의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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