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보세요!"

카카오뱅크가 국내 은행권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에게 사전 알림을 보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신용등급 상승 등 금리 인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고객 약 1만4천명을 선정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알림톡을 보냈다.

이번 알림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이 있었다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운영하고 있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 덕분에 가능했다. 카카오뱅크는 '내 신용정보'에서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알림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 신용정보' 서비스와 카카오뱅크의 대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이 대상이 된 셈이다.

제휴 서비스인만큼 실제 은행 내 신용등급과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 신용정보' 상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실제 신용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카카오뱅크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신용등급 변경 등을 교차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금리 변동이나 알림톡 수신 여부에 동의를 얻어 이런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과의 '마인드 차이'도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12일 농협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금리인하 요구권 사례발표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어떤 관점에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고객에게 기쁨을 먼저 줘야 사랑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다수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고객수나 상품구성이 카카오뱅크에 비해 많은 만큼 전산작업 구축 등이 쉽지 않다"며 "법제화를 거쳐 취업, 승진 등 신청요건이 제도화된 만큼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하면 수용하겠다"는 반응이었다.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카카오뱅크와 고객의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시중은행의 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알림이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으로 이어지는지 등의 효과를 분석해 오는 3분기부터 이러한 알림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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