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의 기업 실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현재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 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은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어 문제가 됐다.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은 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 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심사나 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해 금감원에서만 질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회계기준원을 통해서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 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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