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8월 금융업권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한 시민감시단이 구성된다. 현행 감독체계가 현장의 금융광고를 감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민감시단은 금융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300여명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온라인 카페 게시물, 전단지, 유튜브, 거리의 현수막까지 그간 당국이 현실적인 이유로 관리해오지 못했던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로 감시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관련 미심의 광고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심의 과정과 다르게 집행된 광고, 상품 추천을 담은 개인 차원의 광고도 마찬가지다.

감시단은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수당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된 광고의 위반 사실에 따라 게시중단 요청과 주의 조치, 시정요구, 제재 부과 등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행정제재를 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금융협회가 내달부터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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