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두고 당국과 피해기업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자칫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도 대응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말까지 키코에 가입한 업체(은행별 중복가입 포함)는 1천47개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이 가장 많고 씨티, 신한, 국민은행 순이다.
 

 

 

 


이들 중에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의 피해기업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1천688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4개 기업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키코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분쟁 조정은 금 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거듭 키코를 분쟁 조정 대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분조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목소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는 지난 10일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작년 금융위에서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직접 키코 지원방안을 모색해 이를 안내하는 행사까지 했다"며 "지원방안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분쟁 조정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만 키코 피해기업들을 돕겠다는 공수표만 날린 채 시간을 허비했다. 정작 협조를 해야 할 금감원과는 갈등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주체가 되는 은행들은 대응에 더 난처해졌다. 당국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어느 쪽으로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에 대한 분조위 결과는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예민해진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엇박자를 낸다면 은행별로 각자 대응하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조위는 회의가 끝나면 결과가 함께 나오지만, 키코는 쟁점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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