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퇴출 심의 기준이 부적절하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JDC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JDC가 순수익이 높은 브랜드를 퇴출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심의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JDC가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입점 브랜드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관리 등 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매출액뿐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순수익 기준을 적용하면 액세서리군 9개 브랜드 중 9위로 퇴출 대상이었던 브랜드가 4위로 나타나 퇴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매출액 기준 5위였던 업체가 9위로 퇴출 심의대상이 되는 등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면세점 운영도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인터넷 면세점은 지난 2017년 28.7%, 2018년 42.5% 등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도 JDC 인터넷 면세점은 매출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상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도 JDC가 진열상품만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구매대금 결제기능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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