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공개한 JDC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JDC가 순수익이 높은 브랜드를 퇴출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순수익이 적자인 브랜드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등 심의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JDC가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입점 브랜드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관리 등 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매출액뿐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순수익 기준을 적용하면 액세서리군 9개 브랜드 중 9위로 퇴출 대상이었던 브랜드가 4위로 나타나 퇴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존 매출액 기준 5위였던 업체가 9위로 퇴출 심의대상이 되는 등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면세점 운영도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인터넷 면세점은 지난 2017년 28.7%, 2018년 42.5% 등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도 JDC 인터넷 면세점은 매출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상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도 JDC가 진열상품만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구매대금 결제기능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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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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