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13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을 게시했다.

수정안에서는 제22조의 '수사 대상 및 절차에서 '범죄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기존 문구를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인지 수사 권한의 여지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합의를 어겼다는 반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정된 문구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 들어가면서 기존 합의대로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설정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다만, 수정안은 수사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특사경 업무총괄자에게 보고해야 했다. 새로운 혐의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 수사를 할 때도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사라졌다.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명명했던 특사경의 명칭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변경됐다. 기존 집무규칙에서는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서 '지명추천 대상자'로 달라졌다.

금감원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현행범인 인수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다 까다로워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예산 등의 세부사항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명추천 대상자 등을 선정해 특사경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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