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으로 내세운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현실의 벽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혁신금융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페이'라 불리는 간편결제업체(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소액후불 결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상으로는 금융위가 이달 말까지 이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후불결제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한 업체가 없다"며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통해 조건을 달아 후불결제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고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후불결제 기능에 대해 금융위에 혁신금융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이달 안에 지정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주요 간편결제업체들이 혁신금융 신청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불결제는 미수채권 관리방안 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추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등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수채권 발생에 대비해 일정 부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자본력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간편결제업체에는 부담이다.

간편결제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전향적인 정책방향성에 맞춰 후불 소액결제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수채권 관련 방안 등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한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후불결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쌓아온 노하우를 무시하고 혁신금융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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