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혁신금융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페이'라 불리는 간편결제업체(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소액후불 결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상으로는 금융위가 이달 말까지 이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후불결제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한 업체가 없다"며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통해 조건을 달아 후불결제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고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후불결제 기능에 대해 금융위에 혁신금융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이달 안에 지정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주요 간편결제업체들이 혁신금융 신청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불결제는 미수채권 관리방안 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추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등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수채권 발생에 대비해 일정 부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자본력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간편결제업체에는 부담이다.
간편결제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전향적인 정책방향성에 맞춰 후불 소액결제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수채권 관련 방안 등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한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후불결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쌓아온 노하우를 무시하고 혁신금융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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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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