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정부의 주류세 개편으로 저가 수입 맥주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한 가운데 발포주가 틈새 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기타주류에 속하는 발포주의 세금은 일반 맥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선다.

발포주는 맥주에 들어가는 맥아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10% 미만으로 줄여 만든 술이다.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와 오비맥주의 필굿 등이 대표적이다.

맥아 함량이 낮은 발포주는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해 세금 부담이 적다.

14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종가세 체제에서 기타주류에 붙는 주세는 출고가격의 30%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더해도 세금 부담률은 46.3%다.

출고가가 717원(355㎖)인 필라이트와 필굿의 경우 ℓ당 414.2원의 주세를 내는 셈이다.

내년 1월 종량세 전환 시 주세로만 ℓ당 830.3원을 부과하는 맥주의 절반 수준이다.

캔맥주의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더하면 리터당 1천343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4캔에 1만 원' 행사를 펼치는 저가 수입 맥주의 자리매김이 굳건했다.

하지만 내년 저가 수입 맥줏값이 올라가면 발포주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의 올해 필라이트 예상 판매량은 1천500만 상자(500㎖ 기준 3억캔)에 달한다. 맥주 예상 매출의 26% 수준이다.

필라이트의 대항마 필굿 역시 '12캔 1만원' 마케팅을 내세워 올해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주류도 발포주 신제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필라이트와 필굿을 주축으로 앞으로 발포주 시장이 저가 맥주에 대한 수요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 채널을 통해 발포주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맥줏값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했던 수입 맥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기존에 선호하는 맥주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입맛이 발포주를 외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타주류에 속하는 주종 구분을 세분화해 발포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포주의 알코올 도수가 맥주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발포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맥주의 절반 이하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기타주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주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발포주는 맥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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