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이 연대보증 면제기업 경영인에 대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횡령·배임·자금용도 외 유용 금지, 집행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 투명성을 위해 체결하는 약정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연체 정보를 등록할 경우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과 일정 관련이 있는 사람을 관련인으로 등록해 왔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연체정보 등록 이력의 공유가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다.

현재는 대학 졸업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만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대학원생까지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업무 준비와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규약 개정을 통해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수월해지고 학비 부담이 큰 대학원생의 부실채무 발생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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