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제로페이 관련 단말기 보급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데 이어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현재 카드 단말기 가운데 보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NFC기반 단말기를 보급하는 업체가 카드 가맹점에 이를 설치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유권해석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법조문 취지에 맞는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나온 적이 없다"며 "새로운 결제수단의 확산 등 기술개발에 맞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법 18조, 19조, 24조에는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이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없어 여전법상으로 카드 단말기 무상제공은 포괄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2017년 8개 전업카드사는 공동으로 NFC를 통한 간편결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당시 금융당국은 여전법상 관련 단말기의 무상보급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NFC 단말기 보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다.

실제 NFC 단말기는 신속한 결제와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280개 가맹점에 3만개 설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NFC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률이 높아 결제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 등 해외에서 보급이 확산하고 있는 페이 시스템이 모두 NFC를 기반으로 한다.

카드업계는 NFC 단말기 보급이 확산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면 그만큼 편리할 수 있다"며 "NFC 단말기 보급은 애초 카드사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어서 환영할만한 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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