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그룹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주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하면서 일단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5%를 넘어선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도 신청하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KCGI는 지난주 KTB투자증권, 더케이저축은행과 각각 200억 원과 100억 원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신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KCGI는 지난 3월과 4월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추가로 받은 2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의 만기가 내달 돌아오는 데 이에 대한 만기 연장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에셋대우가 갑작스럽게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은 한진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KCGI는 주식담보대출을 새롭게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KTB증권을 우군으로 확보했다.

KCGI가 KTB증권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4.2%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래에셋대우의 4.5%보다 낮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KCGI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덕분에 자금조달 규모와 금리 측면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KCGI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는 투자 풀이 넓다는 것이다"고도 했다.

한편, KCGI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청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KCGI 측으로부터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서류를 접수했다"며 "다만 조금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어 KCGI 측에 추가 서류를 요청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며 상장사의 기업결합신고 기준인 15%를 넘긴 데 따른 조치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는 지난해 11월 9%의 지분을 취득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를 15.98%로 늘렸다.

6개월만에 7%포인트(p)가량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셈이다.

그 결과 KCGI의 지분율은 최대 주주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지분율 17.84%)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90일가량 더 심사해 총 120일가량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등의 문제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에 업계에선 KCGI의 투자자 구성이 주로 금융사들로 구성된 만큼, 공정위의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위해 KCGI는 지난 4월 말 한진칼 지분을 14.98%까지 끌어올린 이후 줄곧 법무법인 한누리 등과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이후 투자자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투자자 정보를 요구하겠지만 이를 외부에 밝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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