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스몰 라이센스 도입과 인허가등록 요건 완화 등 핀테크 환경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업 신설방안, 오픈뱅킹의 단계적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출범 등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규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몰 라이센스의 조속한 도입과 인허가 금융업 범위 산정, 인허가등록 요건 등 금융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센스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이 자신만의 특화된 업무를 가지고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이전에도 금융서비스 테스트 절차를 거치면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업 인가라는 높은 진입장벽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술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의 특징을 살피고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국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핀테크 기업의 공통점을 ▲고객 편의성 중시 ▲시장 진입 용이 ▲금융서비스 공급비용 감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용이성과 함께 책임성을 늘리고, 소비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금융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지위를 얻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자회사 설립 또는 타회사 제휴를 통한 서비스 결합이 쉽고, 지급결제망 접근에 대한 비용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원가입과 본인확인 절차가 손쉽고 편리해 핀테크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국내도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올해 하반기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혁신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 대전환시대에 대비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맞춤형 규제 완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포함한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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