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상호금융이 담보신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수수료를 상호금융이 직접 부담하도록 관련 내규가 바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이 담보신탁을 통해 주담대를 취급하면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중앙회 업무방법서 및 조합 내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대출자가 관련 비용을 떠안는다. 대출 1억원을 받으면 담보신탁 때 대출자의 비용부담이 50만원이다. 근저당권 설정(13만5천원) 때보다 부담이 더 크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채권이 보전되는 이점은 상호금융이 얻지만, 정작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됐다. 이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보고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내규를 수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익남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하면 대출자의 부담이 50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대출자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해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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