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결과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추진하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투자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OSS System)을 도입한 바 있다.

또 현행 외국인 투자 제한 네거티브리스트 상의 54개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제한 등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6천만명으로 아세안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또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게 생소한 이슬람 문화와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 법제 혼선 등으로 인도네시아 투자 결정과 계약서 작성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대상 거래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네시아 법상 허용되지 않은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인 투자 회사는 인도네시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사업별 외국인 지분 제한을 초과하는 지분도 소유할 수 없다.

실제로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래의 효력이 부인돼 투자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인도네시아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영어(혹은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각각 작성해 체결하고,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영어(혹은 한국어)가 우선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이나 법인, 개인일 경우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외국회사와 인도네시아 회사가 영문 계약만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영문계약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급히 딜 클로징(deal closing)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영문 계약 체결 직후 인도네시아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현지 로펌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별도로 건설과 고용계약 등 특별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어 계약서 체결이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외국 법원의 판결은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집행이 어려우므로, 계약의 분쟁 관할을 한국 법원 등 외국 법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소송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외국 법원의 판결은 인도네시아 법관의 재량으로 인도네시아 소송의 증거로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분쟁관할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나 홍콩국제중재센터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네번째로 인도네시아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민법규정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보편적이다.

인도네시아 민법 제1266조는 계약해지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계약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법원의 해지판결 없이 계약상 규정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이러한 별도의 조항을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서명권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리인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위임장의 공증 및 인도네시아 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투자 및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법제를 이해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황주원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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