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서울ㆍ부산 등서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3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에서 2차례(18일과 25일 오후 3~5시, 금융투자협회 리더스홀), 부산(19일 오후 4~6시,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한차례 열린다.

행사에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 내용과 집합 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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