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통법'은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을 일으킨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을 변형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카드사들이 새롭게 내놓는 카드상품의 혜택을 금융감독당국이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장한 용어다.

일부 소비자는 '카통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혜택이 많은 카드의 발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카드상품의 5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을 목표로 전업계 카드사를 포함해 지방은행 겸영 카드사 등 총 19개 카드사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당국이 신용카드 결제를 줄이고 핀테크로 대변되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정책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품을 애초에 출시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일부 카드 사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카드론 등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제부 신윤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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