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마다 흩어져있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몇몇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있음에도 별도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용의 중복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만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구축한 자제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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