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올해 9월부터는 증권 실물 없이도 증권 발행이나 유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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