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 유형을 담았다.

기존에 하도급법 제3조의4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된 부당특약 세부 유형은 10가지였으나, 고시 제정을 통해 16가지를 추가함에 따라 부당특약 세부 유형이 총 26가지로 확대됐다.

우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부당특약이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과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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